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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 나이 계산 및 만 나이 통일법
2023년 만 나이 계산및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들어보았나요?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만나이,연나이등 여러 나이계산법을 섞어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사회적으로 혼선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 윤석렬 대통력의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만 나이 계산 및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만 나이 통일법 필요성?
2023년 만나이 계산하는 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나이등 여러 나이계산법을 섞어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사회적으로 혼선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 완규 법제처장을 우리가 느끼는 나이가 한두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잘 협력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현제 대한민국 나이 계산법
- 세는 나이: 출생한날로부터 1살이 되고 해가 바뀌어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늘어나는 방식으로 일상에서 통용된 나이입니다.
- 만 나이: 아기가 출생하면서 0상에서 시작하여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서 1살씩 증가하는 방식인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입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아기는 개월수로 표시합니다.
- 연나이: 현제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현제 한국의 나이 계산법을 '세는나이','만나이','연나이' 방식으로 함께 써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6일)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19살, 연나이는 20살, 세는 나이는 21살입니다.
3. 대한민국 나이 계산법의 혼란
세금, 의료, 복지 기준에서는 만 나이를 쓰고 있고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나이를 쓰고 있음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18세 이하의 나이는 음성확인서(백신패스)나 백신 접종증명이 없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역패스는 연나이를 사용하는데 반해 백신 접종나이는 만 나이를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헷갈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모든 행정에 관한 나이계산은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만 나이를 적용하기로 통일하였습니다.
4. 2023년 만 나이 계산 (통일법 ) 적용일
법제처는 2022년 12월 8일 96.4% 찬성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5. 2023년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세는 나이는 한해를 하나의 기수로 계산하는데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증가합니다. 2005년 6월1일이 생일인 사람이2023년 5월30일까지에서 연나이는 18세인데 만나이는 생일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17세가 됩니다.
2023년 만 나이 계산 방법은 기준일에 들어가는 연도에서 태어난 해의 연도를 빼고 기준일이 생일이전이라면 1살을 빼고 계산하므로 17세가 되고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래로 18 세가 됩니다.
5. 2023년 만 나이 계산기
- 네이버 검색창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 기준일 칸에 오늘 날짜를(오늘을 클릭하면 당일날 기준으로 나옵니다.) 입력합니다.
- 만 나이 칸에 나의 태어난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 계산을 누릅니다.
6. 2023년 만 나이 계산법
40대,50대.60대 출생연도, 생일전,생일후,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40대,50대.60대 출생연도, 생일전,생일후,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70대,80대,90대 출생년도, 생일전,생일후,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6. 포스팅을 마치며
- 2023년 만나이 계산하는 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나이등 여러 나이계산법을 섞어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사회적으로 혼선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 이렇게 현제 한국의 나이 계산법을 '세는나이','만나이','연나이' 방식으로 함께 써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6일)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19살, 연나이는 20살, 세는 나이는 21살입니다.
- 세금, 의료, 복지 기준에서는 만 나이를 쓰고 있고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나이를 쓰고 있음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18세 이하의 나이는 음성확인서(백신패스)나 백신 접종증명이 없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법제처는 2022년 12월 8일 96.4% 찬성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2023년 만 나이 계산 방법은 기준일에 들어가는 연도에서 태어난 해의 연도를 빼고 기준일이 생일이전이라면 1살을 빼고 계산하므로 17세가 되고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래로 18 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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