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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시간을 확 줄여준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을 알고 있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신청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의 신청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입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단 대리수령을 불가합니다.
2.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신청불가사유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후 여권발급이력존재 시 신청가능)
- 행정제재자, 상습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3. 온라인 여권 재발급(갱신) 신청-준비물
여권 재발급(갱신)은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3-1 유효기간만료로 재발급(갱신)을 할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3-2 수록정보변경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변경)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 병역 관련
3-3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촬영)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 관련
3-4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현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 별도의 신분증_
- 병역 관련
3-5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현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 병역 관련
3-6 행정기관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현소지여권
- 관련증빙서류
-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 병역 관련
4.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 방법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누릅니다.
- 화면을 아래로 조금 내리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메뉴를 볼 수 있는데 오른쪽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 회원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에 동의해 주고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등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모두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신청자 정보화면이 나오면 본인이름과 주민등록번호옆에 있는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 기존여권의 만기일이 나오며 그래도 신청할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신규여권수령 시 반드시 기존여권을 지참합니다.
- 분실의 경우 기존여권지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번, 세 번 분실 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이용약관 동의가 나오게 되는데 모두 동의나 확인을 클릭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 개인정보 입력화면이 나오는데 본인 연락처와 여권종류, 기간, 면수, 수령기관등을 입력합니다.
- 긴급연락처에는 본인 이외에 바로 연락이 가능한 가족등의 이름과 전화번호, 관계를 입력해 줍니다.
- 본인의 여권사진 등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권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이어야 하며 500kb 이하의 파일이며 파일형식은 jplg, jpeg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을 제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며 팝업 화면이 나오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 공동인증으로 인증을 하고 나면 수수료 납부화면을 볼 수 있는데 결재방법을 선택하고 결재버튼을 누릅니다.
5.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 수수료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58면 기준 53,000이며 26면이 50,000원이기에 여행을 많이 하는 분들은 3,000원을 더 주고 많은 면수를 신청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되는 부가수수료는 결제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3,000원 이상은 민원수수료의 4%가 부과되어 총비용은 55,120원입니다. 결제는 카드와 계좌이체, 휴대폰, 카카오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수령하는 방법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을 하면 보통의 경우 3~5일 이내에 등록한 휴대폰으로 여권발급 일자가 통보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수령요청하였던 구청이나 관공서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새로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권 민원실은 대부분 여권 재발급(갱신)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분분이고 여권 수령차 방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대기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7. 포스팅을 마치며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의 신청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입니다.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했으나 1회 본인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 단 대리수령을 불가합니다.
- 여권 재발급(갱신)은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은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 회원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신규여권수령 시 반드시 기존여권을 지참합니다.
- 분실의 경우 기존여권지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번, 세 번 분실 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58면 기준 53,000이며 26면이 50,000원입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갱신) 신청을 하면 보통의 경우 3~5일 이내에 휴대폰으로 여권발급 일자가 통보됩니다.
- 그러면 본인이 수령요청하였던 구청이나 관공서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새로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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