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배제업종/장점과 단점/부가세 의무납부 면제기준 3분정리
간이과세자 기준 배제업종, 장점과 단점, 부가세 의무납부 면제기준
이포스팅에서는 간이사업자가 되기 위한 기준부터, 장점과 단점을 통해 자신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세 의무납부 면제기준까지, 이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정보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3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1.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직전 매출액이 2021년 기준 8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게 일반과세자에 비교해 간편한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정부가 소상공인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준금액을 8,000만 원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밝혔는데 부가세법 시행력 개정이 완료되면 2024년 7월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누구나 간이과세 사업자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오직 개인사업자만 가능
이는 법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항으로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소상에게 조금 더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게 정부에서 배려해 준 정책입니다.
(2) 연간 매출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함
2021년도 기준 전년도 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만일 사업장이 두 곳이고 한 곳이 8천만 원이 넘으면 등록할 수 없으며 모든 사업장 매출을 합산하여 8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특정 업종에서만 가능
또한,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데 개인사업자이면서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하라도, 특정 업종에 속하는 경우 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3. 간이과세 배제업종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하지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인 ▲과자점업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앗간 포함) ▲양복·양장·양화점업 ▲그리고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합니다.
- 도매업(소매업 겸업자 포함,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 부동산 매매업
- 다음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
-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사업장 위치,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직전년도 복식부기 의무자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건설업, 하지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하지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
4. 간이과세자 장점과 단점
4-1 장점
- 세금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편함
- 복잡한 문서 작업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세금액이 일정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변동에 대한 우려 없음
- 경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
- 사업 운영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음
4-2 단점:
- 매출액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
- 사업의 성장과 함께 매출이 증가하면 세금 부담도 비례하여 증가
- 추가적인 세금 부담 가능성
5.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 1번 신고를 하며 전년도 1년을 과세기간으로 보며 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단 2022년부터 연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사업자와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보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6. 부가세 면제기준
작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의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데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기에 기간 내에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7. 포스팅을 마치며
간이과세자는 2021년 기준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2024년부터는 1억 4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개인사업자여야 하고, 연간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장점으로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편함, 단점으로는 매출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자와 달리 1년에 한 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