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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0분 만에 끝내기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통되었는데 개인적으로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추가세금이 되지 않게 하려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겠습니다. 그래서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새로이 변경된 부분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병원, 학교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이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을 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연말 정산 서류를 이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 신용카드등 사용내역: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말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구분 표시합니다.
- 공적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보장성 보험료:일반 보장성 보럼료및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로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임차) 비용 등이 있습니다.
- 교육비:초/중/고 대학(원)교육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유치원교육비,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공제항목,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 교육비 납입금액,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등입니다.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금계좌:개인연금 저축, 연금저축 계좌, 퇴직연금계좌
- 기타: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장기집합투자증원 납입액, 기부금등입니다.
3.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이달 말인 1월 31일까지입니다.
- 이용가능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입니다.
- 확인된 자료를 제공한 후 인증자료의 수집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 가지입니다.
- 공제신고서 제출일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확인이 안 될 경우 발급기관으로 문의 바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폴더를 클릭 후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합니다.
- 간소화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 적용일을 클릭하고 각 소득/세액공제항목을 클릭합니다.
- 각항목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 필요한 항목을 모두 죄회하였다면 각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인쇄/다운 또는 제출하시면 됩니다.
*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가능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한 항목만 체크해야 합니다. 가능요건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5.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변경 된 부분
-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7월분부터 12월까지 지출한 이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조정됨
- 신용카드등 전통시장 사용금액: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됨
- 소비증가분이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
- 신용카드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 가능하며 합계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가능함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금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400만 원으로 확대실시
- 의료비 세액공제:난임시술비 20%→30%로 상향
- 기부금공제: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는 20%,1천만 원 초과는 35%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총금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되었는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17%이고 총금여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는 10%→15%로 세액공제율 상향.
6. 포스팅을 마치며
-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병원,학교등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이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을 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기간은 이달 말인 1월 31일까지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입니다.
-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7월분부터 12월까지 지출한 이용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조정됨.
- 신용카드등 전통시장 사용금액:소비증가분(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됨
- 신용카드&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 가능하며 합계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가능함.
- 의료비 세액공제:난임시술비 20%→30%로 상향
- 기부금공제: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는 20%,1천만 원 초과는 35%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총금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되었는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2%→17%이고 총 급여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는 10%→15%로 세액공제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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